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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17/2021
View: 1404
850원 컵라면 받고 되판 아동 성착취물…피해자 고통엔 무감했다
n번방 일반 가담자 1심 판결문 전수 분석]성착취물 수 천건 구매 “소지했을 뿐 억울” 호소.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9139
아동 성 착취물 600여 편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무죄 –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11/2022
View: 4204
아동 성 착취 정책 | 트위터 도움말 – Twitter Help Center
또한 이는 아동 성 착취 조장이나 미화를 통해 아동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 …
Source: help.twitter.com
Date Published: 9/17/2021
View: 2804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이라는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4618
[취재파일] 아동 성착취 처벌 올리자더니…’솜방망이 … – SBS 뉴스
과거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이 5~9년형,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7 …
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8669
아동성착취물,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로앤굿 포스트
아동성착취물은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행위도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n번방 사건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가 신설되어 혐의가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4/9/2022
View: 2977
아동 성착취물 유포 4개월간 294건 검거‥범행 절반 이상 ’10대’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3/5/2021
View: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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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동 성 착취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3,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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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lWiGb_l6Hw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본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의 취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관한 판례 및 헌재결정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입법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 “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850원 컵라면 받고 되판 아동 성착취물…피해자 고통엔 무감했다
[n번방 일반 가담자 1심 판결문 전수 분석]성착취물 수 천건 구매
“소지했을 뿐 억울” 호소
넷플릭스 다큐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스틸컷
텔레그램 성착취는 조주빈과 몇몇 주범들만의 범행이 아니다. 2020년 3월 조주빈이 검거될 당시, 엔(n)번방과 박사방을 비롯한 130개의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26만명(추산)에 이르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이 있었다. 성착취물을 소지·판매·재유포한 이들은,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 범행을 이어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말 조주빈 일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법정에서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조주빈 뒤에 숨은 엔번방 일반 가담자 378명의 1심 판결문 366건을 전수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법정. 검정색 코트를 입은 ㄱ(34)씨가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판사 앞에 선 ㄱ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엔(n)번방에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7개를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억울함을 토로한 ㄱ씨는 항소했다.
ㄴ(38)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엔번방과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86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ㄴ씨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다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자책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ㄴ씨는 판결을 받아들였다.
‘소지범’ 처벌은 강화됐지만
엔번방과 박사방 일반 가담자 378명 중 277명(73.3%)이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가 기소됐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다.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성착취물 광고를 보고 범죄에 이른 이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엔번방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은 이들도 있었다. 성착취물 수요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ㄱ씨와 ㄴ씨처럼 성착취물을 수천 건 보유하고 있어도 ‘단순 소지’ 사건에는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엔번방 사건 이전에는 소지자들에게 평균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을 처단형으로 삼은 것은 사법부도 더 이상 소지죄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 소지의 경우 수천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만하다”고 했다.
실제 가 분석한 판결문 상당수는 “한 번의 범행(다운로드)” “소지 기간이 짧다”는 양형 감경사유를 채택하고 있었다. 김 소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가해자 입장에서 압축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더라도 그 안에 수천개 성착취물이 담겼다면, 수천번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한 복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단순 소지’라는 감경사유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850원 사발면에 재판매된 성착취물
성착취물 소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판매하거나 유포한 일반 가담자는 378명 중 44명(11.6%)이었다. 이들은 ‘쉽게’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뜨렸다. 대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챙긴 경우도 있었지만, ‘문상’(문화상품권)을 받거나 심지어 850원짜리 컵라면 교환권을 받고 성착취 영상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수요자들이 피해자 고통에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재유포자 24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2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3명은 박사방 운영진 지시를 받아 가해 행위에 가담했다. 2019년 12월에 있었던 ‘피해자 실검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박사방 운영진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퍼뜨리기 위해 박사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검 챌린지를 했다.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특정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운영진이 지정한 시간에 박사방 참여자들이 검색창에 집단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도록 한 것이다. 실검 챌린지에 가담한 이들은 음란물 소지 및 배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다. 벌금형이 3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들이 30명이었다.
디지털 성착취물은 한번 온라인에 퍼지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소지·배포 범죄가 발생하고, 법정에 서게 되는 이유다. 수사망은 촘촘해 지고 있다. 경찰은 2020∼21년 성착취물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해 5200명을 검거하고 34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아동 성 착취물 600여 편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무죄
법원 “알파벳·숫자로 된 파일 내려받아 동영상 내용 몰랐을 수 있다”
온라인 성착취 범죄 규탄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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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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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정책
개요
2020년 10월
트위터에서는 아동 성 착취 행위와 관련하여 무관용 정책을 고수합니다.
트위터는 가장 심각한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겨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도에 상관 없이, 아동 성 착취 행위가 담긴 자료를 보거나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연결하면 노출된 미성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아동 성 착취 조장이나 미화를 통해 아동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정책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동 성 착취를 묘사 또는 조장하는 콘텐츠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는 성적 암시를 주는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표현
성적으로 노골적인 상황에 있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아동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미디어, 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
유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관련되거나 이를 대상으로 작성한 성적 코멘터리
아동 성 착취 자료를 호스팅하는 제3자 웹사이트로의 연결 링크
다음의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성 착취 참여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
아동 성 착취를 담은 자료를 입수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행위
아동이 포함된 상업적 성행위나 성적 목적의 아동 보호 및/또는 운반을 광고하거나 이에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관련 인원을 모집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를 전송하는 행위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에 아동을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아동에게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를 입수하려는 행위, 또는 인센티브나 위압을 통해 아동을 성행위에 참여시키려는 행위
아동 성 착취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을 이름이나 이미지로 확인하는 행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의 한 형태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적 취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어떤 식으로든 아동 성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서 거론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아동 성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서 거론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매력을 느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사람의 지원 요청 행동과 관련한 대화
아동 성 착취가 포함된 자료를 공유하거나 연결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활동에 대한 비방 표현
성적이지 않은 맥락이나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묘사된 자료는 제한된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예: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으로서 미성년자를 소재로 삼는 경우, 뉴스 미디어 보도, 과학 또는 교육 목적으로 제작 및 공유된 미디어).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트위터 계정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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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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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최근 국내에서는 ‘웰컴투비디오(W2V)’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유통, 소비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이라는 용어로 칭하면서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만 단편적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급속히 대응하고 있어 이 또한 성급한 대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본고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국제적 실태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대응 정책을 조사하였다. 즉, 국제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 촬영하는 성착취물의 증가, 익명화 기술 사용, 라이브 스트리밍의 증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결론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전문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 기술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신고 의무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공조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crimes, such as ‘Welcome to Video(W2V)’ case and ‘Telegram Nth room’ case, that produce, distribute or consume digital contents describing children or adolescents sexually exploited or abused have occurred in a row within the country, thus attracting the public’s attention. This type of crime has not been familiar to Korean society so far, where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ormed a consensus that it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has put great efforts to understand and combat these crimes, using the term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CSEM)” with many researches and debates done. However, Korean society had lacked a sense of graveness when it comes to CSEM and taken temporary measures only when related issues broke out, instead of taking fundamental measures. With the recent outbreak of the Nth room case, Korean government perceived the graveness of sexual crimes in digital context including the CSEM, and is now amending related laws and policies.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it ends in hasty measures, following the same bad practices as before. Taking this into account, this study intended to seek fundamental and effective ways to combat CSEM. As a method, i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CSEM around the globe and countermeasur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and the Netherland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the scale of CSEM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it shows tendencies of increased self-generated CSEM, use of anonymization, and live streaming. These ar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status and cases, therefore the study also looked into how Korea is responding to them.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reate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multidimensional response against CSEM, improve technical capabilities, impose dutie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report CSEM in their platform, and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취재파일] 아동 성착취 처벌 올리자더니…’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며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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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늘었지만, 실형 선고는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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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후 검색해 다운로드…여전히 성착취물 범죄는 성행
성착취했지만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은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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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없으면 양형에 유리…반성해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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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괴하는 성착취…실형 47.6% 판결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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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기준이 바뀐 지 1년 5개월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이 시행됐는데, 상습범은 29년 3개월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양형 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제각각에다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양형 기준 변경 후 1년, 판결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SBS는 실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키워드로 지난해 1심 판결문을 검색해, 피고인 734명을 추렸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 등을 제외한 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는 83.2%, 611명이었습니다.피고인 611명 중 징역형은 83.5%(510명)였지만, 이 가운데 실형은 26.7%(147명)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평균 2.1년 수준이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막상 실형을 살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겁니다.벌금형에 그친 경우는 전체 가해자 중 88명(14.4%)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평균 57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지난 2020년 판결문과 비교해보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높아졌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오히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10명 가해자 중 징역형은 77.8%(397명)였고, 이 가운데 실형은 47.6%(189명)이었습니다. 벌금형에 그친 경우는 전체 가해자 중 123명(24.1%)이었습니다.지난 2020년과 2021년 판결문 속 사건의 유형이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1년 새 징역형 선고 비율이 늘었고, 그중 실형 선고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양형기준 변경 뒤에도 여전히 뚜렷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 판결문 속에서는 n번방 사건 뒤 오히려 관련 내용을 검색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고 참작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11살, 12살, 13살 남자아이들에게 몸 사진을 찍게 강요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제 추행까지 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이 5~9년형,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7년 이상, 상습적이면 징역 10년 6개월 이상인데, 1심 재판부 판단은 ‘징역 3년형’이었습니다.텔레그램 대화방에서 18차례 성착취물을 올리고, 3년간 성착취물 40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또 다른 남성. 이 남성은 청소년 성 매수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성착취물 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뤄지고, 재범 우려도 큽니다. 성착취물 저장과 유포뿐 아니라 추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아동에게 받아낸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러내 강간하는 등 범죄는 악랄했습니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만큼 이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취업 제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심 선고 중 취업 제한 조치(42.7%)가 선고된 건 절반에 못미쳤습니다.디지털 기기로 이뤄지는 범죄라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나 외장하드 등 몰수도 필요하지만 지난해 1심 선고 중 디지털 기기 몰수(49.4%)가 선고된 것 역시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이러한 재판부 결정은 지난 2020년 판결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작년 판결에서도 디지털 기기 몰수는 32%, 취업 제한 조치는 35.3%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감형되는 건 여전했습니다. 전체 피고인 중 12%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걸 감형 이유로 든 판결은 90%에 달했습니다.양형 사유엔 황당한 이유도 다수 적혀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클릭 한 번에 3천 건을 내려받게 된 것이라든지, 영상에 피해 아동 얼굴이 안 나왔다며 형이 줄어든 판결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거나, 사회초년생이라거나, 자식이 있다는 등 감형 사유도 다양했습니다.피고인들이 감형 받은 이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결문 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잔인했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들의 절규까지 느껴졌습니다.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10세 여아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해 22개의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한 남성. 이 남성에 대한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그쳤습니다. 판결문에는 남성이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는 많았습니다.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접근해 아동이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게 만들고, 유포 협박,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과 인격을 파괴해나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한 아동의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 그렇다면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적당할까.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전히 피해자 감정과 피해 정도에 못 미치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벌금과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뀐 양형 기준에 비해 여전히 판결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기획 : 박세원, 신정은 / 분석 :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 도움 : 박시언, 유은서, 정휘윤, 최예원 스트립터)
아동성착취물,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아동성착취물 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 소지했다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아동성착취물은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행위도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
n번방 사건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가 신설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아동성착취물은 영상만 내려받기만 해도, 그리고 시청을 하거나 시청을 한후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아동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소지, 다운로드해도 형사처벌 대상
아동성착취물은 성립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나오는 영상임에도 아동성착취물로 취급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는 경우도 많으며 불법사이트에 잘못 접속하였을때 강제로 다운로드가 된 것도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이 경우 영상을 다운받거나 단순히 소지만 했었어도 아청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초범이라도, 몰랐다고 해도 강력하게 형사처벌 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동성착취물은 한번 연루되면 혼자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범죄변호사를 빠른 시일내에 선임하여 수사초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나 형량을 받지 않는 지름길 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물론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소즉시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받거나 혐의를 벗은 분들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하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건을 해결할 골든타임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 4개월간 294건 검거‥범행 절반 이상 ’10대’
전체재생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 범죄와 불법 촬영물 범죄가 71.6%로 가장 많았고 불법 성 영상물, 허위 영상물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연령대별로는 아동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의 54.5%가 10대였고, 36%가 20대였습니다.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아동 성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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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ep.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어떻게 탄생했을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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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p.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어떻게 탄생했을까? / YTN | 아동 성 착취,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